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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자서전을 위한 초고를 시작했다. 오늘이 9/11 10주년이다. 거의 모든 방송이 ⟪Remember 9/11⟫이라는 로고와 함께 방송중이다. 이 모든 것이 이런 아픔이 더이상 반복 되서는 안된다는 다짐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Remember! 이보다 더한 준비는 없다. ⟪History repeats itself⟫라고 하지 않는가. 준비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불행의 역사는 반복된다. 그것은 국가나 개인이나 모두 같다고 본다. 오늘 9/11을 추모하는 방송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대비하여야 하는가. 아직은 정리도 잘 되어 있지 않고 시간도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나의 자서전 초고를 시작하려 한다. 우선 꼭 기억하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개인의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꼭 기억해야할 일들이 무엇인가. 바로 1988년 10월경에 있었던 일 만큼은 꼭 기억해야 겠다. 이는 개인의 대비도 되지만 많은 후학들에게 주는 경고도 될것이다. 나는 꼭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알릴 것이다. 이런 더러운 일이 다음 후학들에게 반복되는 것 만큼은 꼭 막아보겠다는 나의 작은 소망이 이루어 지길 바란다. (일부 가명 사용).
그후 리쫑원은 나의 지도 교수에 대한, 욕설에 가까운 말까지 했다. <니 지도 교수가 박사 과정 학생을 어떻게 지도 하냐>라는 말로 비아냥 거렸다. 사실 여기에 자세히 쓰기에도 곤혹스럽다. 괜히 본인의 지도교수에게 누가 될 수도 있으니. 여기까지만 언급한다. 참고로 리쫑원과 어뮤뇽이 서울공대 학생일 때, 이병호 선생님이 서울 공대 교수로 교편을 잡고 계셨었다.
이렇게 리쫑원과의 첫 대화는 일단 끝났다.
그후 내가 알아보니, 지도교수와 학과장 모두 상의하고 박사진학 원서를 낸 사람은 김찰순이라는 사람 단 한 명 뿐임. 참고로 김찰순은 지도 교수가 리쫑원이었다. 당시 공고는 어뮤뇽이 내었고 (물론 어뮤뇽이 낸 공고에는 학과장 면담후 진학결정을 하라는 내용이 없었음). 박사 과정 진학에 관한 공고가 나고 얼마 안되서 학과장이 리쫑원으로 바뀌었음. 즉, 김찰순이 박사과정 진학 문제로 리쫑원을 만난 것은 지도 교수로 만난 것이지 학과장으로 만난 것이 아니다. 리쫑원은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교활함까지 있었으니.... 물론 김찰순이 공고가 날 당시의 학과장인 어뮤뇽과 박사과정 진학 상담을 한 것도 물론 아님. 리쫑원을 만나고 박사과정 진학 상담을 한 학생은 국비 박사과정 진학예정자로는 김찰순외에는 아무도 없었음이 이를 증명한다. 위에서 서술했지만, 학과장 자격이 아닌, 단지 지도교수 자격으로 만난 것이다.
며칠후 어뮤뇽, 리쫑원, 나와 3명이 다시 만나서 이야기 할 일이 있었다. (말이 상담이지 본인을 앞에 두고 면전에서 욕하는 일이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에서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