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한국과학기술원/과기원/과학원/카이스트)에서 있었던 일 (리쫑원/어뮤뇽 관련)

This web page is only for a private note. In principle others should not read these private contents. It is your own responsibility to read the below.


목차


1988년 10월 경 대화 일부 (Chapter 1에서 발췌)


Chapter 1에 이어서.....

왜 나의 진학이 그 두 놈에게 문제가 되는가. 당시 과학원 학칙은 일정 성적이 되면 박사과정 입학 시험이 면제되고 지도교수가 승락하면 진학이 자동으로 된다. 물론 성적 우수자가 아니어도 박사과정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도교수가 허락을 하면 가능한데, 이 경우는 과학원 규정에 의해서 다른 타대학 출신 입시생과 같이 박사과정 입학시험을 치뤄야 한다. 따라서 성적 우수자가 아닌 경우는 영어와 함께, 면접 시험도 타대학 출신 지원자와 같이 봐야한다. 물론 성적 우수자가 아닌 경우라도, 지도 교수가 허락을 하면, 같은 학과에서 보는(당연히 서로 알고 있는) 면접이니, 면접에서는 타 대학 출신 학생에 비해서 상당한 혜택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영어 시험인데 이 영어시험은 기계과 차원이 아니고 과학원 전체 차원에서 실시된다. 만약 이 영어에서 떨어지면, 학과에서 아무리 구제를 하려고해도 과목 낙제로 진학이 불가능하다.
어쨌든 난 성적 우수자였고, 아무런 추가 시험 없이 당연히 자동 입학이 되었다. 이런 나를 제거 하려 무리수를 두니 이런 말 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

리쫑원은 T.O가 나 때문에 1명치 초과했다고 생 지랄(?)을 했는데 이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당시 T.O. 문제도 구한중이라는 학생이 신현동 교수 밑으로 박사 진학 하려 했으나 성적 우수자가 아니어서 입학시험을 치뤄야하는데, 그만 영어 시험에 떨어져서, 리쫑원이 말한 학과내 T.O 문제도 전혀 없다. 즉 15 + 1 (나) = 16 으로 리쫑원은 알고 있으나, 이미 학과내에서 박사과정 진학이 내정되있던 구한중이 영어시험에 과락을 함으로써 탈락했다. 그래서 14+1=15가 되었다. 물론 리쫑원이가 말한 말한 15명의 T.O.라는 것도 믿을 만한 얘기가 못된다. 내가 보기에는 이 보다 훨씬 여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가 순간 적으로 만든 말일 가능성이 높음. 학과장 면담이라고 우기는 리쫑원 아닌가! 그런 수준의 인간이 무슨 거짓말인들 못할까?

이해를 돕기 위해 대학입시를 비유해서 예를 들겠다. ⟪성적 우수자는 학교에서 받은 내신을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며 합격자는 논술면접, 영어 등 다른 시험이 없다⟫라고 공고가 났다. 나는 성적 우수자로 당연히 합격이된다. 그런데 갑자기 논술면접 등을 추가하겠다고 한 것이다. 입시가 완전히 끝나고 갑자기 논술 시험을 추가해서 그 점수를 총점에 합산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받아드리겠는가? 나는 할 수 없이 논술면접을 봤다. 물론 구한중도 봤다. 박찬석이라는 수험생은 논술면접에서 영점이라는 말도 안돼는 불이익을 받았지만 논술면접까지 포함한 총점에서 합격선을 여유있게 앞서고 있었고, 구한중은 온갖 혜택을 다 받았지만 학격을 못했다. (참고로, 성적 우수자가 아닌 경우는, 영어 시험도 봐야 함. 구한중은 성적 우수자가 아니기에 영어를 꼭 봐야했다. ) 구한중은 실제로 영어 과목 낙제로 불합격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합격자 가운데 한 명이 등록을 포기해도 구한중을 (억지로) 합격을 시켜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리쫑원이라는 작자가 무슨 원한이 있는지, 박찬석이라는 수험생이 등록을 하면 어떡게 하나 하면서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구한중의 입학은, 내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불가능하다. 또한 구한중은 그 리쫑원의 지도학생도 물론 아니다. 이런 걸 표적 화풀이라고 해야하나. 범죄에 대한 형벌에서 과실의 정도가 크다면 형량은 다소 감소한다. 그러나 고의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형량은 가중된다. 즉 고의성이 있거나 그 범죄를 설계한 범죄의 경우 그 형량은 가중된다. 리쫑원의 경우는 고의에, 설계공작에, 또 한 사람을 특정해서 벌인 증오범죄이다.

물론 실제로 1988년 당시 KAIST 기계과는 학과장 명의로 면접을 봐야한다고 급히 공고를 냈다. 아무런 법적 절차없이 이미 확정된 입시요강을 임의로 바꾼 이 공고는 당연 불법 입시 행위다. 문제는 면접이 없는 줄 알고 지방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합동 실험 등을 하고 있던 석사2년차 대학원생이 있었는데, 당시는 휴대전화는 당연히 없었고 이메일 등도 거의 사용되지 않던 시절이라, 전보, 전통 등으로 급히 연락하는 일이 일어 났으며, 실험을 중단하고 불법입시에 응하기 위해 급히 귀경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여기서 불법입시의 주모자들은 수험생을 속이기 위해서 모든 수헙생이 면접을 봐야하는 것으로 공고를 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번 입시에서 박찬석만 면접을 추가로 봐야한다고 공고를 낼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오직 박찬석만 떨어뜨려야지 이미 합격한 다른 수험생을 떨어뜨릴 수는 없는일 아닌가. 그런데, 어느 수험생이건 면접에 응하지 않으면, 그 수험생은 불합격이 되는 일이 생긴 것이다. 내가 당연히 면접에 응하고, 최철순이라는 수험생이 지방에서 실험하다가 연락이 안되서 면접을 못보게 되면, 이 최철순을 떨어뜨려야 한는 소위 자충수에 걸리게 되는 상황. 그러니 전통 보내고 난리를 친 것이다. 물론 모두다 불법이고, 최철순이 만약 면접에 응하지 않아도 법적 소송을 하면 불합격을 절대 못시킨다. 어쨌든 최철순이 면접응시를 안하고 내가 면접 응시를 했을 때, 최철순은 합격시키고, 나를 탈락 시키려는 저들의 전략은 큰 문제를 노출 시킨다. 즉 면접도 보고 성적도 우수한 학생을 떨어뜨리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 난리를 쳐서 전통보내고 해서 모두 면접을 보게했다. 리쫑원은 아마도 가슴을 쓸어 내렸을 것이다.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당시, 리쫑원과 있었던 사실을 이병호 선생님께 알려드렸을 때, 선생님의 표정과 말씀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당시 내 말씀을 듣고는 한참을 천장을 보시더니 ⟪어찌되었든 학생에게 피해가 가면 안되는데...⟫ 하면서 혼자말을 하셨다. 나 또한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방을 나왔다. 당시 선생님이 겪은 고틍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소위 참척(慘慽)에 버금갈 것이다. 학자에게 제자는 마치 자식과 같을 진데, 그 제자의 학문적 사망을 두고 해줄 수 없는 그 고통이야 말로 참척(慘慽) 아닌가. 난 그 후로 다짐을 했다. 선생님께 누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기로. 선생님이 겪으실 참척의 고통을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이것 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다른 장에서 자세히 기술하겠지만, 이병호 선생님은 과학원 설립 당시 자문 위원으로 일하셨고 설립후 기계과를 창설하신 소위 원조 멤버 중 한 분이시다. 다른 분들은 전직을 하셔서, 이병호 교수님이 기계과에서는 유일한 창립 멤버이셨지만, K高 마피아로 추정되는 몇몇 악질 소장 교수들에 의해서, 정년 퇴임 조차 못했다. 다행히 핵공학과에서 정년퇴임식을 열어 드려서 무사히 마치기는 하셨다. 그들은 이렇게 잔혹했다. 설사 무슨 소원한 관계가 있더라도, 정년으로 떠나시는 분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는 없다. 떠나시는 분 뒤에서 비수의 칼을 던지는 이 비열함. 영어로는 소위 backstabbing 또는 overkilling이라고나 할까?



갑작스런 사은회 취소.

졸업 논문 심사가 끝나면 전통적으로 사은회 행사를 해왔다. 당시는 대학 학사 졸업생도 사은회는 필수였고, 대학원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 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사은회 행사도 학부생에 비해 상당히 크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통이었다. 물론 준비를 위해 상당한 회비를 강제로 거둔다. 나는 물론 사은회 행사를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내가 참석하면, 이병호 선생님께서도 참석 여부로 고민을 하실 것 같고 했고, 나 또한 인간 같지 않은 일부 교수들을 내키지도 않으면서 체면상 참석하는 위선을 떨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를 제외하고 15회 기계과 동기는 사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은회가 취소 되었다. 리쫑원(당시 학과장)이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냐 하면서 학생을 위하는 척 하면서 사은회를 사양을 한 것이다. 그냥 실험실 단위로 소박하게 하면 된다나.... 물론 난, 사은회 같은 것은 찬성하는 편이 아니지만, 당시에 사은회 없이 졸업을 한다는 것이 특히 대학원에서는, 정말로 드문 경우이다. 아마도 당시에는 기계과가 유일했을 수도 있다. 리쫑원이 학생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보통 사은회에서는 교수님이 근엄한 표정을 하면서 상석에 앉으시고 학생들은 각자 일어나서 감사의 말을 드리고 술도 따르고 한다. 이병호 선생님이 안계시고 내가 사은회에 갔을 경우를 리쫑원은 상상을 했을 수도 있다. 이경우가 그놈에게는 최악의 상황으로 생각했을 것 같다. 당시 리쫑원이 학과장이니 참석을 안할 수가 없고 이병호 선생님이야 참석여부가 자유로 왔다. 사은회 식장에서 나만 발언권을 안줄 수는 없지 않은가. 물론 나는 참석을 안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리쫑원에게 전달 되었는지 모르겠고, 설사 전달되었어도 내가 예고없이 참석해서 엄한 소리를 하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요즘은 사은회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당시의 사은회는 모든 교수 학생의 필수 코스였다. 요즘 사라진 것이 회갑 잔치도 있다.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나서 60이란 숫자가 그리 큰 의미를 주지 않으니 사라진 것일 것이다. 사은회 행사를 위해서 학생대표가 교수들과 협의해서 날을 잡는다. 학생들은 회비도 걷고하는데 이렇게 해서 정한 사은회를 갑자기 취소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러니 집단 범죄의 협의가 의심이 가는 것이다. 학생대표 학과장이 하자 말자 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설사 학과장이 사은회 취소를 하려해도 당시 분위기상 여러 교수가 반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런 것 없이 일사불란하게 결정되었다. 아마도 K고등학교 S대학 동문으로 똘똘 뭉쳐진 과학원 교수진이여서 가능했을 것이다.




그후 세월은 한참 흘러갔다. 한국 방문시 한 xxx란 작자가 나를 위로 한답시고 한 말을 잠깐 언급한다. 사실 한국서 남부럽지 않은 집안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소위 사회 지도층급 인사이다. 물론 나를 위로한답시고 한 말이긴하나 소위 한국 최고의 엘리트라는 사람의 생각이 이 정도 인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언급하고자 한다. K박사라는 소위 선배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좋은 경험 꽁짜로 잘 했지... 소위 리쫑원이에게 받은 역경을 잘 극복하고, 그래도 번듯한 교수하지 않냐며 나를 달래고 있었다.

사실 K박사가 한 말과 거의 같은 얘기를 대전 카이스트 기계과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강제로 퇴직 당하고 홍보과에서 ABET 괄련 업무 등으로 사무원으로 근무를 할 때였다. (참, 카이스트에서 별의별 경험 다한다. 서울 카이스트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불법입시에 희생되고, 대전 카이스트에서는 기계과에서 직원 신분으로 불법 해고 당하고. 거기 신분 높으신 교수놈들은 나 같은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한다. 사실 직급이 다르기는 해도 직장 동료인데, 무슨 하인 취급을 한다.) 어쨌든, 미국으로 유학가기 바로 전이니 아마도 1992년도 5-6월 경일 것이다. 행정실에 있는 한 고위직 직원이 나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 (즉 해고를 시켜줘야) 박선생도 더 좋은 일자리 찾고 해서 더 크게 성공할 것 아니냐면서 한 말이 생각이 난다. (즉, 소위 고위직 직원이라는 놈의 말은, 내가 너를 해고시켜 줬으니 감사해라 이 말 아닌가). 왜 이리도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내가 한 마디 꼭 하고 싶었다. 당신 아들 딸도 내가 기회가 되면 당신의 자식을 위해 꼭 강제 퇴직 시키겠다고. 물론 용기도 없었고, 당시 천성순 밑에서 홍보 관련 보직을 맡고 있던 임용택(참고로 리쫑원과 S대 Berkeley대 동문)이도 있고 해서 괜한 불필요한 시비 거는 것 이 싫었다. 또 다른 변명이 있다면, 내가 괜히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버르장머리 없다는 인식이 들면 자칫, 저런 놈은 잘 짤랐다면서 리쫑원이 편을 들 것 아닌가. 이렇게 한국은 도덕이란 잣대로 폭력을 정당화 시킨다. 물론 이 도덕의 기준을 내가 이런 험한 말을 한 그 놈들 자녀들에게 꼭 적용해 보고 싶다. 그날이 분명 올 것이다. 아니 내가 오게 만들 것이다.

어째든, 난 이 소리를 듣고 화제를 티벳으로 돌렸다. 소위 티벳을 해방시키고 행복을 주겠다고 티벳에 들어간 (아니 침공한) 인민 해방군으로 화제를 돌렸다. 난 남이 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 절대로 안믿는다. 차라리 불행일지언정, 그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라면, 남이 만들어준 행복보단, 바로 그 불행을 택하겠다. 즉 나는 관제 행복보다, 사제 불행을 택하겠다.

그 K박사와 저 고위직 직원놈의 논리라면, 인민 해방군의 침공이 없었다면, 달라이 라마가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래, 달라이 라마의 노벨상이 인민 해방군의 총구에서 나왔다는 궤변도 성립한다. 그러니, 달라이 라마는 인민해방군 침공의 가장 큰 수혜자란 말인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 바벨 등으로 근력 운동을 하는데, 이 근육이 성장하는 과정이 근력 운동을 할 때 근섬유에 상처가 나는데, 이 상처가 아물면서 근육이 성장을 한다. 어떻게 보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속담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한다. 바로 고생을 하면 그 고생의 대가로 근육이 성장하듯이 인생도 고생을 통해서 더 성숙한다는 뜻이 아니겠나. 그러나 여기서도 분명히 해야할 것이 있다. 내 스스로 선택한 운동에 의해서 근섬유가 성처가 나야 그 치유 과정에서 성장을 하는 것이지 남이 만들어준 상처로는 단지 상처로 영원히 남을 뿐이다. 예를 들어, 면도날 잘 씹는 깡패에게 내 몸 상처나게 긁어 달라면 그 상처가 치유되면서 근육으로 성장할겠는가.

난, 다시 분명히 말했다. 그 고생을 내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직접 산 고생이라면, 당연 그 고생은 겪을 만한 고생일 수 있다. 즉 내가 집접 선택하고 직접 산 고생이라면 말이다. 그러나 그 때 있었던 일은, 내가 산 고생이 아니고, 리쫑원이가 설계공작한 치밀한 불법입시의 희생일 뿐, 즉 철저히 계산된 타인에 의한 범죄 피해일 뿐, 젊어서 경험할 만한 고생은 절대로 아니다. 범죄행위에 의한 피해와, 젊어서 경험할 만한 고생을 구분 할 줄 모르는 소위 배울만큼 배웠다는 인간들이 질러대는 궤변에 난 숨이 막혔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나온 김에, 나폴레옹의 어린 시절 얘기좀 해보자. 나폴레옹은 어릴 적에 무지개를 보면 무지개를 잡으러 나갔다고 한다. 어떤 때는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다, 넘어져 다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 오면 나폴레옹의 어머니는 아무 소리도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나폴레옹은 어린 시절을 지냈다. 이 나폴레옹의 전기를 들은 계모 A씨는 의붓 아들에게 무재개가 뜬 어느날 말하길, 너 저기가서 무지개를 가져다 줄래. 저 무지개 속에는 꿈과 희망이 있단다. 저 무지개를 가지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을 수 있단다. 그 의붓 아들은 계모의 말을 듯고 무지개를 찾아 길을 나섰다가 길을 잃기도하고 많이 다치기고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계모B는 너 옆집 엄마는 자기기 무지개를 갖고 싶어서 저러는 거지 라면 의붓 자식에게 너는 무지개를 따면 너 혼자 다 갖거라 하면서 또 무지개를 따오라며 밖으로 내 보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앞서 말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생각이 났다. 나폴레옹은 본인이 직접 선택한 고생이고 그 어머니는 아들이 필요없는 고생을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본인이 선택한 고생이기에 무지개를 따러 가는 것을 말리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계모A의 경우는 의붓 아들에게 고생을 사서 준 경우다. 즉 고생은 그 계모가 사고 실제 고생은 의붓아들이 한 경우. 계모B의 경우도 비슷하지만 좀더 교묘하다.



이건 분명 입시 부정이다. 보통의 경우, 입시 부정은 실력이 모자란 학생을 합격시키는 경우가 대분이여서, 이를 입시 부정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분명 합격한 학생을 협박하고 압력을 가해서 자진 진학포기를 유도 했다면 분명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입시 부정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신문 지상에 많이 보도 되는 입시 부정의 형태는 불합격자를 합격시키거나 성적 조작을 하여 실력이 모자라는 놈을 합격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서 합격 커트라인 선상이긴 하지만 합격할 수 있었던 한 수험행이 피해를 본다. 물론 불특정인이다. 그러나 리쫑원이 한 이 입시부정행위는 이 보다 훨실 악질적이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악질적인 입시부정이다. 예를 들어서 10등까지 합격인데 5등을 해서 여유있게 합격한 셔철수라는 학생이 있는데, 바로 이 학생 하나만 제거 하는 그런 입시부정이다. 바로 특정인을 지목해서 압력을 넣고해서 자퇴를 시킨 즉 완전범죄를 노린 미필적고의에 의한 악랄한 입시부정이다. 특정인을 노리고 그 특정인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즐기는 타학적 성향의 악질 범죄라 볼 수 있다. 범죄에서 우연에 의한 사고와 고의에 의한 사고는 그 죄질이 완전히 다르다. 물론 형벌도 다르다. 가령 교통사고로 인해서 불특정인이 사망한 경우, 법은 최대한 관용을 배푼다. 물론, 이 경우는 형을 면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한 특정인을 노리고 그에게 교통사고를 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이는 최고 사형도 가능할 것이다. 특정인을 노린 범죄인지 불특정인인지, 우연인지 고의인지에 따라 형벌은 아주 크게 다르다. 이런 특정인을 노리고 한 입시 부정행위는 통상의 입시부정행위와는 다르게 큰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또한 입시부정은 친고죄도 아니다. 인지만 해도 수사가 되야하는 범죄 행위다. 가령 운전면허 필기 시험에서 누가 내 시험지를 소위 컨닝했다 했을 때, 내가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가서, 난 전혀 피해가 없으니 저 컨닝한 사람 봐달라고 해도 소용 없다. 이런 경우도 그러한데, 리쫑원이가 꾸민, 즉, 한 사람을 특정하고 이 특정한 사람의 불합격을 위해서 설계 공작한 입시 행위는 천벌을 받아야 한다.

혹자(或者)는 지도교수의 연령이 60세가 되면 박사과정 학생을 받지 않는 것이 과학원 규정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확실하게 말해 둔다. 당시에는 그런 규정은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없을 것이다. 만에 하나 그런 규정이 당시에 있었다면, 1984년 부터 박사과정 학생을 받지 않았어야 했다. 누구인지 일일이 밝힐 수는 없지만 최소한 3명은 박사 학위 과정에 1984년 이후 진학을 했다. 물론 아무 문제 없이. 그렇다면 왜 갑자기 나부터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가? 절대 그런 규정은 없다. 또한 당시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박사과정 시험 면제자에 대해서 갑자기 규정에도 없는 면접을 실시를 했다. 물론 이 면접으로 날 떨어뜨리지는 못했다. 그것은 불법 면접시험이며 과학원 행정규정 위반이다. 물론 면접은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 참고로 박사과정 시험 면제를 받지 못하거나 외부에서 입학하는 경우는 면접을 보는데, 이런 응시자들과 같이 섞어서 면접을 봤다. 물론 불법이고 이 면접으로 나를 제거하는 데는 실패를 한다. 이 면접에서 어느 면접관도 지도교수 연령규정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만약 있었다면, 내가 바로 이 규정 위반이 되므로 당연히 진학 무효를 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이도 (그 xx것들에게는 불행이도) 그렇지 않았다.

    ... Chapter 3로 ...




     목 차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에서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진암 (眞巖/참바우/亞ㅅ士) 박찬석 (朴燦奭) 書.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절대 자살 당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