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뮤뇽의 전적인 뒷받침으로 조수에서 카이스트 부교수가 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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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는 국내 H대학에 부교수로 있다가 일본 한 대학에 조수로 간다. 국내에서 부교수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정식 교원이 아닌 조수로 간 것이다.
(이런 경우는, 테뉴어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본다).

그런데, 얼마후 조수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엄윤용의 전적인 뒷받침으로⟫ 카이스트 부교수로 부임을 한다. 카이스트 기계과는 교수 채용 이렇게 하나? 뒷받침이라면 소위 빽아닌가? 그러면 속된 말로 ⟪완전 빽으로⟫ 카이스트 교수가 되었다는 말인가?

이 교수의 경력을 보면 독일 연구원(포닥으로 추정됨)과 일본 대학 조수 임용당시 후원자 이름을 하나 하나 밝힌 것으로 봐서 본인을 선발 해준 후원자에 대한 예의를 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포닥이나 조수의 경우 테뉴어 트랙 교원이 아니기에 연구원이나 조수의 선발 주체는 보통 PI(연구책임자)가 갖는다. 따라서 PI의 재량에 따라서 선발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 당연히 PI에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는 않다.
그러나 테뉴어 트랙 교수가 한 사람의 전적인 뒷받침으로(소위, 완전 빽으로) 된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다. 여기서 ⟪전적인⟫이란 표현을 쓴 것은, 선발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완전 무시하고, 한 사람의 의견만 전적으로 반영 된 것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말이 의견이지 강압일 수도 있다. 소위 힘있고 빽있는 사람이 뭐라하면 말하기 힘든 분위기였을 것이다.

(카이스트는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테뉴어 트랙 국립대학 교수의 경우 선발 주체는 교육부이고(아마 당시는 문교부로 추정), 세부 연구성과 평가를 위해서 선정 작업 상당 부분을 학교나 학과에 일임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다. 카이스트의 경우 과기부(당시는 아마 과기처로 추정)가 선발 주체이고, 교수 선정 과정을 학과에 일임을 하고 학과에서 결정을 하면 대학을 통해서 의견을 올리면 과기처에서 임용허가를 내리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다. 그런데, ⟪엄윤용의 빽으로⟫ 조수에서 카이스트 부교수로 부임한다? 물론 학과에서는 엄윤용의 빽으로 교수 선발을 했다는 서류를 만들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서류 상으로 누구의 전적인 뒷받침으로(소위, 완전 빽으로) 선발했다고 하지 않고, 적법한 선발 절차를 통해서 선발한 것으로 만들어서 올렸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한 사람을 존경을 해서 의례적인 인사치레로 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할 수도 있지 않나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굳이 ⟪전적인 뒷받침으로⟫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쓴 것은 선발과정에서 말 그대로 전적인 뒷받침으로(소위, 완전 빽으로) 선발해준 엄윤용에 확실한 눈도장일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어쩌면 있을 불이익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엄윤용에게 각종 불이익을 받아 결국에는 조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만 했던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후자에 더 무게를 둔다.
아래 Link를 보면 의례적인 인사치레로 보기에는 힘들 것이다.

Link-1: 엄윤용의 전적인 뒷받침으로(Naver Search)
Link-2: 엄윤용의 전적인 뒷받침으로(Google Search)
Link-3: 엄윤용의 전적인 뒷받침으로(Yes24 작가소개)
Link-4: 엄윤용의 전적인 뒷받침으로(신간서적 안내)
Link-5: 내 도움으로 아들 의대교수 돼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빠 찬스 이야기. 카이스트는 엄氏 찬스인가?)

소위 먹물들은 누구의 빽으로 교수 되는 것을 심각한 범죄로 보질 않는 경향이 있다. 빽을 써준 사람을 오히려 의리 좋고 화끈한 사람으로 보기도 한다. 이런 경향은 소위 먹물집단에 많은데, 이런 범죄는 성격상 실물과의 연관성이 멀어져 양심에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즉, 폭력과 같은 물리적 범죄에 비해서 이런 먹물 범죄는 그 범죄의 양상이 추상적이다. 실물과의 연관성이 멀어져 양심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어쨌든 이 부분도 언젠가는 완전히 밝혀질 것이다.

어뮤뇽이가 누구인가? 학생들에게 국가의 동량이 되라는 뜻으로 엄하게 학생들을 대했다는 말도안되는 궤변(詭辯)으로 호도하던 자 아닌가. 엄하다하고 표현은 했지만 당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협박이나 다름 없었다. 특히 입시 면접(물론 리쫑원/어뮤뇽이 만든 불법)에서는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큰 소리로 면접 학생에게 진학포기를 유도하고 협박하고, ...... 이런 것들이 교수 임용 할 때는 저런 짓을 한다. 참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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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에서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진암 (眞巖/참바우/亞ㅅ士) 박찬석 (朴燦奭) 書.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절대 자살 당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