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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띠해는 나에게 특별한 해이기도 하다. 바로 30년전 1988년 KAIST 기계과에서 리쫑원/어뮤뇽이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입시 부정으로 인해서 내가 강제로 제거되었고, 그후 지도교수, 후배 등도 말로 형언을 못할 험한 고통속에서 퇴출을 당해 소위 3족이 제거가 되었다. 30년이 지났지만 이 사건은 내 가슴속에 참척(慘慽)의 고통에 버금가는 아픔으로 아직도 큰 상처로 남아있다. 1988년은 올림픽 반대가 꽤 심했는데, 이를 빈정대면서 88올림픽의 88을 쌍팔(雙八)로 바꿔서 부르기도 하고 88년도를 꼭 쌍팔년이라고 마치 저주의 해인냥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나도 한 때(잠시 속아서) 88올림픽을 반대를 한 적이 있고 실제로 올림픽 개막식이 보기 싫어서 지리산 산속으로 간적도 있다. 바로 〈쌍팔년〉을 뒤로하고 30년이 되니 개띠해 18년도가 되었다. 줄여 말하면, 〈개18년〉이 되네.... 〈쌍팔년〉 30년후에 〈개18년〉되었다. 발음이 좀 그렇다. 1988년 악몽도 있고 해서인지 2018년도는 연초부터 느낌이 좋지가 않았다.
그러던 중 2018년 중반 학과에 큰 문제가 생겼다. 모교수의 장기 해외 체류로 인해서 그 밑에 있던 대학원 학생 7명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 일어났다. 다른 교수로 지도교수를 바꾸면, 계속 학업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아무도 이 학생을 받으려 하질 않았다. 나와는 경우는 좀 다르지만, 한 교수에게서 버림을 받았다는 것과 어쩌면 학업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은 내가 카이스트에서 겪은 것과 비슷하다. 그 학생들 지도교수의 세부 전공이 경영과학이고 학생들이 그 분야를 공부하고 있었서, 통계학이 전공인 내가 맡을 수는 없었다. 사실 소속된 학과에 경영과학을 전공한 교수가 3명이 있고, 이와 유사한 전공을 한 분이 최소 2명이 더 계시지만, 아무도 이 학생을 맡으려 하지 않았다. 어쩌면 내가 맡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우려는 현실이 되어 7명의 학생중에 석사과정 학생 2명, 박사과정 학생 2명을 갑자기 맡게 되었다. 나와 전공 분야가 완전히 달라서 맡아서 지도하기에 너무도 큰 부담이었지만, 그 학생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서, 내가 맡아서 지도를 하게 되었다.
이 학생들을 보면서 92년 교통사고와 KAIST 기계과 강제 퇴출 사건이 생각이 났다. 사실 강제 퇴출사건은 결코 잊지 않고 있지만, 92년 교통사고는 거의 잊고 산다. 그런데, 최근에 목디스크가 있어서 전신 x-ray를 찍고 진료를 받아보니 고관절의 불균형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의견이 있었다. 바로 이 고관절 문제가 92년 교통사고에 기인한다. 그래서 30년 가까이 된 이 교통사고가 다시 생각이 나게 되었다. 사실 교통사고는 당시 의족을 달고 18주간 치료를 받고 치료가 잘 되었다. 물론 이 사고의 휴유증으로 목디스크가 생겨서 힘들기는 하지만, 현재 그런데로 치료를 잘 받고 잘 극복하고 있다. 그러나 KAIST 기계과에서 88년도에 당한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있다. 영혼과 마음에 생긴 깊은 상처에 무슨 약이 있겠는가? 신체의 병은 의수로 의족으로 고치면 되겠지만, 마음과 영혼에 어떻게 의수를 달고 의족을 달수 있겠는가? 마음의 상처로 불구가 된다면 육체적 장애보다 더 심각한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전치 18주의 상처보다, 바로 KAIST 걔과에서 당한 불의의 강제 퇴출의 아품이 더욱더 크다. 난 이 고통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평생을 영혼의 장애자로 살고 있다. 그러기에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르는 이 학생들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안다.
영혼의 상처에 무슨 치료가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유일한 치료는 그 못이룬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난 그 학생의 상처의 깊이와 크기를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러기에 더욱 더 마음이 아팠다. 나와 같은 영혼의 장애인, 영혼의 불구자가 또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4명의 학생을 모두 맡아서 최선을 다해 지도하고 있다. 난 이 학생들이 그 못이룬 꿈을 꼭 이루길 간절히 기원한다. ⟪나와 같은 영혼의 불구자, 영혼의 장애자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특히 한 학생은 최근 졸업을 하고, 중국 북경과학기술원에서 교편을 잡았다. 사실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자기 본인이 그동안 연구해 온 분야가 있어서, 본인이 연구하던 것을 버리고 갑자기 새로운 주제로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 학생의 박사과정 분야가 경영과학에서 물류(logistics) 분야인데, 갑자기 내 분야인 통계학으로 주제를 바꾸는 것은 그 고통이 너무도 클 것이다. 사실 내 자신, 기계공학과에서 어뮤뇽/리쫑원에게 학생시절 쫒겨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되고 거기서 새로운 전공을 하게되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안다. 그래서 내가 경영과학을 공부해서 지도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학과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학생이 그동안 공부한 내용으로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것에 대한 상당한 거부 반응이다. 이 문제는 사실 이 학생이 지도 교수를 변경할 때 나온 것인데, 이 학생이 前 지도교수의 연구비 지원하에 연구를 수행하였기에 이 연구 내용으로 다른 지도교수가 지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한 반론도 극히 일부 있기는 했지마, 이 점이 사실 깨름직했었다. 이 학생이 연구하던 내용을 좀더 확장해서 박사학위를 받게 된다면, 졸업후에 나는 여기서 생매장 될 수도 있다. 前 지도교수가 더이상 지도를 못하게 되어서 후임 교수가 이를 발전 시켜서 논문을 완성하는 것이 상식선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런데도 한국의 학계는 이런 논쟁으로 소모전을 한다. 조선시대 남인이니 서인이니 하면서 사색당파가 갈리고 당파 싸움이나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 학생이 학업을 포기하게 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게 유도하면 사실 깨끗이 해결되기는 한다. 사실 그러고도 싶었지만, 두 가지 이유에서 나는 그렇게 하질 못했다. 첫째, 내가 이런 아픔을 너무도 잘 안다. 나와 같은 영혼의 장애인, 영혼의 불구자가 또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했다. 또 다른 이유는, 약간 구차해 보일지 모르지만, 당시 내가 학과장이였는데, 이 학생이 중도 포기를 하면 마치 학과장에게 그 과오를 뒤집어 씌울 것이다. 학과장이 제대로 정리를 못해서 아까운 학생 놓쳤다고 표정관리하면서 안타까운 척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 학생의 주 전공분야인 물류(logistics) 분야는 대체로 유지하되, 이 학생이 그동안 박사 학위 주제로 연구한 물류의 Operations Management 세부 분야 대신 다른 주제를 찾아 보기로 하였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물류 분야에서 Warehouse 위치 선정이란 주제로 학위 논문을 지도하기로 하였다. 사실 이 분야는 SCD(supply chain design/공급망설계) 분야로 문류의 세부 분야로 분류되기도 한다. 국내에 SCM(supply chain management/공급망관리)를 전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만, 내가 알기로는 SCD분야를 전공한 분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이 SCD분야가 아주 넓게 사용되는 분야가 아니어서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 SCD 분야로 논문 지도를 하면 연구 분야는 대체적으로 물류라는 분야는 유지하지만, 前 지도교수와 연구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서 큰 문제가 없게 된다.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다른 문제는 내가 이 분야 전공이 아니기에 나중에 나올 비난이 좀 조심스러웠다. 소위 조선시대 당파 문제처럼 뭐라도 문제거리만 찾으면 난리가 난다. ⟪박찬석 그 놈이 물류를 뭐 알어....어떻게 학생을 지도를 해⟫ 하면서 엄한 소문을 돌게 하는 것들이 꼭 나온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 학생의 학위 논문과 관련되어서 저널에 출판할 때는 이 학생 혼자만 저자 이름을 넣기로 했다. 이 학생은 나에게 ⟪교수님이 공동 저자로 당연히 올라야 하지 않나요⟫라면서 여러번 질문을 했지만, 너의 미래를 위해서 단독 저자로 해서 저널에 투고를 하라고 대략 둘러댔다. 어쨌든, 난 이렇게까지 해서 앞으로 있을 구설수에도 대비를 했다.
사실, 이 학생이 졸업을 할 때, 내 예상데로, ⟪통계학 전공인 박찬석이가 무슨 물류 분야를 지도해, 다른 심사위원이 다 한거지....⟫라는 말이 역시 나왔다. (물론 내가 이런 말을 한 놈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이 사실관계가 좀더 분명하나, 본명을 거명하면 다른 불편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본명은 후일 공개할 것이다. 참고로 실제 들은 얘기는 더 심한 말이다). 그런데, 이 학생이 저널 논문이 모두 단독 저자이고, 내가 통계 계산용 R language로 프로그램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만약 다른 심사위원이 다 한거라면 그 심사위원 이름이 저널에 공동저자로 들어 있어야 하지 않는가? 만일 학생이 심사위원의 큰 도움으로 논문을 쓰고 그 이름을 저자에 넣지 않는다면 이 또한 큰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일단, 심사위원이 다 한거란 말은 바로 사라져 버렸다. 물론, 내 이름도 없으니, 박찬석이가 지도를 별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문내기 아주 좋은 소재이기는 하다. 즉, 학생 혼자 모든 것을 다했다는 소문이 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은 별로 나질 않게 되어있다. 왜냐하면, 이 소문이 나면, 지도교수는 논문 지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학생은 지도교수 이름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이 학과에 생기게 되고 이것이 부메랑이 될 것은 뻔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심사위원이 다 한거지....⟫라는 소문을 바로 잠재웠다. 그런데 ⟪그 학생 정말 단독 저자로 저널에 논문을 낼 만큼 아주 우수한 학생 맡아서 지도 하니 좋았겠어⟫라는 말이 나왔다. 물론 학생은 성실했고, 지도한 보람도 있기는 했다. 그런데 그 말의 행간에 숨은 뜻은 그리 좋은 의미는 아니다. 물론 이런 빈정데는 말들도 사실 본인들 면피하자고 하는 말들이니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내가 반문하고 싶다. ⟪학생이 이렇게도 우수한 학생인데, 왜 아무도 맡지 않으려 했는가?⟫ 참, 학생 지도가 이렇게 힘들다. 논문에만 집중을 해야하는데, 이런 당파적 소모적 논쟁에 대비하면서 논문 지도를 해야하니. 여러 원인이 있지만, 나같이 걔과 출신이 타학과에서 교편을 잡으면 참 마음고생이 심하다. 가만 보면, 걔과 출신이 내가 있는 학과에서 정말 고생이 많다.
10년도 넘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걔과 출신 어느 교수님도 BK에 배제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학과 원로 교수님이시고 당시 상당한 명망가 이셨는데... 또 다른 걔과 출신 어느 교수님도 BK에서 또다시 배제되었다. 물론 나도 BK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나보다 후임인 후배 교수님 모두 BK에 참여를 하셨는데. 최근에 BK4 제안서 준비할 때, 다시 철저해 배제 되었다. 그런데 내가 배제된 이유가 학과에서 성과위주로 BK4 참여 교수를 선정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이유를 댔다. (즉, 다시 말하면, 박찬석 너는 성과가 없으니 참여 못해 라는 말을 돌려 말한 것이다). 참고로, 2020당시 최근 5년 SCI급 논문은 내가 학과에서 가장 많이 출판했다. 그런데 무슨 성과가 없다는 말인다. 우여곡절 끝에 BK4에 참여는 하게 되었는데, 이는 나의 성과를 인정해서가 아니고, BK4 탈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나를 참여 시켰다. 원래는 성과위주로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나를 철저히 배제하고 BK4를 준비를 했었는데, 갑자기학과 교수 전원 참석으로 그 방법을 바꿨다. 이렇게 해서 내가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 내용을 알면 기가막힌다. 어느 한 교수님이 그동안 논문을 잘 쓰시다가 최근 5년에는 성과가 그리 많지 않게 되었고, 이 사실을 학과에서는 뒤 늦게 알게 된 것이다. 즉, 이 분이 그동안 잘 하셨으니, 계속 잘 하셨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최근 5년간 실적이 좋지 않아서 BK4 제안서 준비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즉, 학과 전체 성과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만약에 이 분의 성과가 보통만 되었어도 나는 아무리 좋은 논문을 많이 써도 무조건 배제되는 상황이다. 좀더 이해를 쉽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면, 학과에서 판단하건데 학과 전체 논문이 100편 정도 되면 BK4 선정에 안정권이라 보고 있어다. 그런데, 이분 실적이 저조하여 전체 논문 편수가 85편 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 BK4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 100편이 넘으니 박찬석을 투입하자고 작전을 바꿨는데, 문제는 성과위주로 BK4 참여 교수를 선정한다고 하면서 나를 배제했었는데, 성과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모순아닌가. 그래서 갑자기 학과 교수 전원 참석으로 그 방법을 바꿨다. 만약 그 분의 논문이 예전 처럼 나와서 학과 전체 논문수에서 100편을 넘었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논문 아무리 많은 논문을 써도 BK4 참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내가 한국 미국에 살면서 느끼지만, 한국의 보이지 않는 ⟪인간차별⟫은 미국의 ⟪인종차별⟫보다 훨씬 심각하다. 물론 나같이 애미 애비 잘못 만난 놈에게만 ⟪인간차별⟫이 가해지니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나보다 논문 수 논문의 질 모든 면에서 훨씬 훌륭하신 내 지도 교수님이신 이병호 교수님도 박사 학위가 물리학이여서 기계과에 계시면서 어뮤뇽/리쫑원 같은 인간들에게 그 험한 꼴을 다 당하지 않았는가? 나 또한 운명이라 생각하고 살기로 했다.
말이 다른 곳을 많이 샜다. 다시 그 학생 논문 지도로 돌아가자. 그 학생 박사 논문을 보면, Location-Driven이라는 새로분 분야를 개척하게 되는데, 이 연구의 모태가 바로 Distance이다. 이는 내가 쓴 Statistical Inference (Min. Distance approach)라는 책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 공급망설계(SCD)에서 무게중심이나 중위값 등을 고려하여 Headquarter를 선정하는 연구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니 Conjugate Distance를 고려하지 않고 얻어진 수식을 이용해서 Headquarter를 선정하는데, 이 부분에 큰 오류가 있었다. 내가 비록 공급망설계(SCD) 분야에 전반적인 지식은 없지만, 수학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은 증명을 통해서 입증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를 교정하고자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 방법이 바로 Location-Driven approach이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게 된다. 통계학에서 영감을 얻고 이를 공급망설계(SCD) 분야에 적용을하여 잘못된 오류를 고치고, 이런 면에서는 학생을 지도하는 보람이 있다. 단지 옥에 티라면, 내 주 전공분야인 통계학을 소홀히 하게 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 학생을 지도하면서, 연구 외적인 면에 신경써야할 일이 너무도 많았다. 또 다른 문제는, 심사위원 선정 문제이다. 사실 세부 주제가 수학적인 Distance를 이용한 방법이고 Location-Driven이라는 새로분 분야를 개척하게 되어서 이 학생의 논문 심사위원으로 가장 적합한 분은 사실 타학과에 있었다. 물론 경영과학의 일부이니, 경영과학 전공 분야 교수가 심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더 좋은 심사를 위해서는 타학과 교수를 선정하는 것이 좋았다. 그리고 약간 본외이기는 하나, 이 학생이 그렇게 애원을 했지만 아무도 받는 교수가 없었기에, 나는 학과내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생각을 전혀하지 않았다. 그런데, 무언의 압력이 왔다. 이런 경우 술의 힘을 빌어 소위 나이 좀 있다는 꼰대 교수가 훈장질을 하면서 압력을 넣는다. 학과내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라는 압력이다. 아니, 그렇게 학과에서 이 학생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심사위원은 학과교수가 꼭 들어가야 한다니 이게 무슨 궤변인가. (내게는 궤변인데, 그들에게는 이런 것이 전혀 궤변이 아닌 것 같다). 근데 그 이유가 정말 가관이다. 교수 끼리 견제가 필요하다나..... 참 기가막혀서. 논문 심사를 무슨 정치적 견제를 위해서 하나. 그 논문 주제 심사를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당연한데..... 어쨌든, 그래서 학과에서 나를 포함에서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밖에 없었다.
사실 학과내 심사위원 이야기는 좀 긴데, 현재 아직 졸업 못한 학생들이 더 있고 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적는다. 뭐 누구의 힘이 두렵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아직 졸업하지 못한 남은 2명의 학생에게 가해질 상처가 난 두려운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난 그 상처의 깊이를 너무도 잘 안다. 그러기에 이런 상처를 안고 떠나는 학생이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계속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에서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