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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비록 분필팔이로 연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농공상에 찌들은 먹물들을 증오한다. 이렇게 된 데에는, 카이스트에서 리쫑원/어뮤뇽 같은 먹물들의 행태를 보고서이다. 너무 억울해서, 나도 니들 처럼 학위 받고 교수할 수 있다는 것 보이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한국서는 사실 내가 교수를 하는 것은 당시 불가능 했다. 그래서 택한 곳이 미국이다. 물론 최근에 사정이 생겨서 귀국을 하게 되었고, 반도 남쪽 끝에서 분필팔이를 하고는 있지만, 나는 사실 정식 교원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조국을 배신한놈, 검은머리 외국인 하는 놀림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뭐 할 수 없지 이게 운명이라 생각한다.
계속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에서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