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학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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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에서 과거 학원 폭력 증언으로 떠들석 하다. 특히 인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에 집중된 경향이 있는데, 사실 대학교의 일부 몰지각한 교수의 학폭은 정말 심각하다.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대부분이나, 교수간의 학폭 또한 심각하다. 소위 애비 애미 잘못 만난 힘없는 교수에 가해지는 보이지 않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어디가서 하소연도 힘들다. 나이 많은 교수가 가해자고 젊은 교수가 피해자인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내 나름대로 법칙을 발견했는데, 소위 빽있고 힘있는 놈이 가해자고 애비 애미 잘못 만난 자가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의 스승님도, 소위 K고등학교 재벌 사위놈 출신에게 당했는데, 사실 가해자 이놈이 60년대 서울대 공대에 학생으로 다닐 때 이병호 교수님께서는 서울 공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셨다. 그후 이병호 교수님은 카이스트 기계과 설립 자문 교수로 계셨고, 그 후 카이스트로 자기를 옮기게 된다. 재벌 사위놈은 유학후에 80년대 초에 카이스트로 오게 되는데, 소위 쌍팔년(1988)에 학폭을 가한다. 여기서 학폭은 물리적 학폭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물리적인 학폭이 있었을 수도 있다). 주로 언어폭력인데, 그 K고등학교 재벌 사위놈에게 받은 상처는 3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당시 지도 교수님이신 이병호 교수님도 상당히 힘들어 하셨다. 지금도 그 영향력이 상당하지만, 소위 K고 마피아의 세력은 정말 대단하였다. 거기에 신도리코 사위이니 말해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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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쌍팔년(1988) 카이스트 학폭 이외에 또다른 학폭이 있기는 있었다. 76년경인데, 내가 74년부터 유도를 3년을 배웠다. 거기에 중고등학교 선배도 같이 있었는데, 사실 이 선배들이 상당히 거칠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세히 쓰겠지만....).

그런데 내가 받은 상처는 K高출신 재벌 사위놈에게 받은 것이 훨씬 더 크다. 현재 언론에서는 물리적 폭력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사실 언어폭력이 훨씬 더 심각하다. 언론 등에서는 이런 언어폭력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을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범죄는 성격상 실물과의 연관성이 멀어져 그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소위 머리가 터지고 피가 나야 범죄로 보는 경향이 있다. 즉, 폭력과 같은 물리적 범죄에 비해서 이런 먹물 범죄는 그 범죄의 양상이 추상적이다. 실물과의 연관성이 멀어져 양심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1995년 4월4일 교통사고로 전치 18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3개월 입원 그후 1개월 통원치료, 총 4달을 병원에서 지낸 적이 있다. 그후 이 사고는 거의 기억하고 지내지는 않고 있었다. 최근에 목 디스크가 왔는데, 이 디스크의 원인중 하나가 교통사고로 인한 고관절 불균형일 수 있다는 소견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고가 최근에 다시 생각이 나는데, 사실 음주 운전자가 내가 타고 있던 택시를 받은 추돌 사고이다. 전치 18주의 엄청난 상처이지만, K고등학교 재벌 사위놈과 어뮤뇽 등에게 받은 상처가 내게는 훨씬 더 크다. 실물로 보면 전치18주의 상처가 훨씬 크지만, 내가 느끼는 상처는 이 두 놈들에게 받은 상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나는 쌍팔년(1988) 이후 이 두 놈들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There is prosthesis for an amputated body, not for an amputated spirit.
내 부러진 다리는 의족으로 고칠 수 있지만, 영혼의 상처는 어떻게 치료하나. 그러니 ⟪KAIST 어뮤뇽과 리쫑원의 죄를 용서할 순 없다⟫ 당시 의족에 의지하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치료가 잘 되었다. 의족의 힘이 컸다. 마음의 상처에도 이런 의족을 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최근 언론에 소위 학폭이 문제가 되어서 기억나는 데로 몇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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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1: 전재산 줘도 상처 안 없어져” 분노
Link-2: 男배구 송명근·심경섭 학폭 피해자 “사과 받아들일 수 없다”
Link-3: 가수 진달래 “학교폭력 인정”…미스트롯2 자진 하차
Link-4: 진달래 학폭 직접 사과 “아이 엄마로서 뼈저리게 후회”
Link-5: 피해자 또 가슴 치게 했다, 이다영 사과문의 6가지 잘못
Link-6: 이재영·다영 학폭 피해자 추가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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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에서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진암 (眞巖/참바우/亞ㅅ士) 박찬석 (朴燦奭) 書.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절대 자살 당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