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과 Privatization도 구분을 못하는가?

This web page is only for a private note. In principle others should not read these private contents. It is your own responsibility to read the below.


목차



...... 추가할 내용들 ........
논문을 개인 소유로 알고 있는 엄씨.... 논문을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을 할 때, Copyright transfer라는 서식을 제출한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모든 논문 출판은 이렇게 한다). 이는 학자라면 기본 상식에 속한다. 그리고 독자는 (정당한 대가를 치룬후, 주로 구독후) 논문을 읽을 권리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논문의 저자, 편집인, 출판사 대표 등을 통해서 질의를 할 수도 있다. 이 또한 학자라면 기본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 엄씨는 본인이 쓴 논문의 소유가 본인의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을 했을 경우, 내가 책을 썼으니 내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한 독자를 지명해서 내 맘에 들지 않는 놈이니 너는 내 책 읽지 마라 이렇게 할 권한은 절대 없다. 엄씨는 이런 상식을 정말 모르는가?

특히 학술 논문의 경우 표절의 의심이 있는 경우, 얼마든지 그에 대한 문의를 저자에게 직접할 수 있다. 물론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직접하는 편이 여러면으로 좋다고 본다. 논문을 잘 보면, 일반적인 출판물과는 달리, 정확한 주소(최근에는 email도 포함)를 명시를 하며 심지어 전화번호를 같이 논문에 명시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것이 바로 직접적인 문의를 좀더 수월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Link-1: COPE
Link-2: What to do if you suspect redundant (duplicate) publication



     목 차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에서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진암 (眞巖/참바우/亞ㅅ士) 박찬석 (朴燦奭) 書.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절대 자살 당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