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배신한 者는 또다시 배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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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배신한 자는 또다시 배신한다. 배신은 중독성이 강하다. 그래서 한 번 배신의 맛을 본 자는 또다시 배신을 찾아 나선다. 이렇게 배신의 늪에 빠지고, 결국에는 배신에 중독된다.

배신의 특성을 잘 설명하는 단어가 있다면 도벽(盜癖)이 아닐까 한다. 도벽이란 습관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버릇을 일컫는 말인데, 한 번 물건을 훔치면 계속 그 행위를 하다가 결국 도적질이라는 배신에 중독되어 도벽(盜癖)이 된다.

배신이 무서운 이유는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고 고쳐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신자를 고쳐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모르고 실수한 사람은 그래도 고쳐 쓸 수 있다. 그러나 알고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즉 배신자는 절대 고쳐 쓸 수 없다. 속담에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런 배신자를 잘 설명하고 있다. 혹시라도 배신자가 개과천선하여 바뀐 것처럼 보인다면 착각하지 말라. 바뀐 것이 절대 아니다. 또 다른 배신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다.

또 ‘훔친 사과가 맛있다’는 속담도 있는데, 이는 배신의 금단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 배신에 중독되면 그냥 사과를 먹어서는 그 맛있는 사과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훔쳐 먹어야 비로소 사과의 맛을 알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배신에 중독되면 금단현상으로 미각을 잃게 되어 사과의 참맛을 모르게 된다. 그 맛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다시 배신하는 것뿐이다.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서 먹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 먹는 사과로는 그 맛을 느끼지 못하니, 굳이 또다시 배신하여 훔쳐 먹게 된다. 다시 배신하여 훔쳐 먹을 때 비로소 사과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배신에 중독되어 미각을 잃은 배신자들에게는 그 어떤 산해진미가 있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 맛을 알기 위해서는 또다시 배신하여 훔쳐 먹어야만 비로소 그 맛을 알게 된다. 하늘은 이렇게 배신자를 심판하신다.

또 남의 은혜를 배신한 자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게 되어, 남을 속이고 해쳐야만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끼게 된다. 한 번 배신한 자는 배신의 금단현상 때문에 또다시 배신을 찾아 나선다. 배신자에게는 이것이 곧 행복이고 기쁨인 것이다. 배신이 없는 삶은 그 배신자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남을 배신해야만 비로소 기쁨을 느끼는 배신자. 이보다 더 큰 형벌이 있을까? 바로 배신자에 대한 하늘의 무서운 저주이자 심판이다.

이런 배신의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하박국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합 3:17-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6-18).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배신의 저주가 나의 운명에 끼어들 틈은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내가 주님 이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으며, 남의 것을 탐낼 일이 있겠는가. 그러니 남을 배신할 일도 없도다.







배신의 압력

80년대 말, 나는 배신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이병호 교수님을 배신하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내가 배신만 했다면 당시 당면한 문제는 해결되었을 것이다. (물론 길게 보면 배신의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겠지만.)

당시 나는 이병호 교수님만 배신하면 저들로부터 마치 귀순용사 같은 대접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원한 것은 아마도 음향 계측 장비 같은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에게 투항한다면 그들은 그 장비를 차지하는 데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당시 나는 분명히 진학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참조: Chapter 1). 그런데 어뮤뇽은 내가 당연히 진학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며칠 후 리쫑원은 제자 감짤수를 통해 나의 진학 여부를 또다시 타진하였다. 내가 그렇게도 분명하게 진학 포기 의사를 수차례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내게 집착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정말로 진학을 포기하려는 것 같자 당황했고, 자신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 같아 초조해했던 듯하다.

더구나 저들은 가장 근본적인 학생 정원(T.O.) 문제 때문에 내가 진학할 수 없다고 수차례 말하지 않았는가? (물론 T.O. 문제는 새빨간 거짓이었을 것이다.) 만약 정말로 T.O. 문제가 있었다면 진학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감짤수를 통해 나의 진학 여부를 다시 타진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저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은 내가 이병호 교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나에게 무언의 배신을 강요한 것이다. 이처럼 배신에 중독된 자들은 자신의 중독에서 끝나지 않고, 배신의 중독을 남에게까지 강요하며 그 씨앗을 세상에 퍼뜨린다. 물론 그렇게 배신 중독자가 늘어나면 세상은 점점 지옥이 되어 갈 것이다.

(심리학에는 강한 부정이 오히려 긍정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어기제의 일종인 <반동형성>이라고 한다. 즉, 저들은 배신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병호 교수님을 배신할 학생이 필요했던 것이다. 저들은 내가 박사과정에 대한 열망이 크다고 판단했고, 그 점을 잘 이용하면 내가 박사과정 진학을 위해 이병호 교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진학 포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부정했던 것이다. 물론 내가 박사과정에 대한 열망이 컸던 것은 사실이다. 나는 한때 일본의 유가와 히데키처럼 일본 국내 박사로 세계적인 학자가 되는 꿈이 있었고, 그래서 국내 박사과정 진학을 생각했다. 당시에는 6개월 석사장교 제도나 국비유학 제도(당시 국비유학은 군 면제 혜택이 있었다) 등 해외 유학을 위한 좋은 제도가 많았지만, 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 집안의 경제적 상황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고 — 국내 박사를 고집했었다. 국내 박사로 외국 유학파 박사들보다 더 훌륭한 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한때 품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꿈은 영영 이룰 수 없게 되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이병호 교수님을 배신할 수는 없었다. 아마 저들의 상식으로는 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배신에 중독된 삶을 살아온 자들이 어찌 이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내가 듣기로는 리쫑원인가 하는 작자가 Novic인가 하는 센터를 만들기는 했지만, 장비를 완전히 손에 넣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안다. (명목상으로는 Novic 공용 장비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 교수별 장비처럼 운영되었다.) 아마도 그들과 달리 배신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이 때문에 타인에게 배신을 요구하는 행동도 더 이상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나는 저들을 — 비록 간접적이지만 — 일부 교화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자부한다. 물론 아직까지 저들이 그 죄의 대가를 충분히 치른 것 같지는 않다. 또한 나에게 사죄한 적도 전혀 없다. 그래도 배신의 전파를 막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면 작은 위안이 되기도 한다.

물론 가정이지만, 만약 내가 배신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당시에는 대단한 환영을 받았을 것이다. 당시 이병호 교수님만 배신했다면 나는 전공을 바꿀 이유도, 나라마저 바꿀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학위도 일찍 받아 경제적으로나 겉으로나 편안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 역시 그들처럼 배신에 중독되어, 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배신을 찾아 나섰을 것이다.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지금도 믿는다. 하늘이 저들의 배신을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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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에서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진암 (眞巖/참바우/亞ㅅ士) 박찬석 (朴燦奭) 書.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절대 자살 당하지 않을 것이다.